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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시행령과 다르다"…문체부, OTT자율등급제 사업자 완화 [OTT온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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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경우 매출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는 데 대한 기준이 있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다. 부가통신사업자 등으로 등록돼 있으면서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 자율등급분류사업자 지정 절차와 심사 기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사업계획서에 대한 평가 후 지정 여부를 판단할 뿐, 게임법처럼 사업자 신청 자체에 허들은 없다고 설명했다. 자율등급사업자 지정제가 또 다른 규제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지난 9월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400 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OTT  자율등급분류제란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티빙·웨이브·왓챠 ·IHQ  등  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에 앞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때문에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인 글로벌  OTT 와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더뎠다.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찰덕출장마사지 광주출장마사지 대전출장마사지 대구출장마사지 부산출장마사지 울산출장마사지 서울출장마사지 인천출장마사지 세종출장마사지 서귀포출장마사지 제주출장마사지 김포출장마사지 안양출장마사지 안성출장마사지 부천출장마사지 남양주출장마사지 포천출장마사지 수원출장마사지 성남출장마사지 안산출장마사지 용인출장마사지 가평출장마사지 이천출장마사지 일산출장마사지 파주출장마사지 평택출장마사지 화성출장마사지 의정부출장마사지 동해출장마사지 삼척출장마사지 속초출장마사지 원주출장마사지 강릉출장마사지 춘천출장마사지 태백출장마사지 공주출장마사지 논산출장마사지 계룡출장마사지 보령출장마사지 서산출장마사지 아산출장마사지 천안출